훈련비 지원
("2020.01.01. 이전)
보험연도에 200만원 이내에서 지원(다만, 근로자 수강지원금,(구)능력개발카드,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금, 내일배움카드제(재직자) 및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금을 모두 합산하여 해당 보험연도에 200만원, 5년간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고용위기지역근로자의 경우 보험연도에 300만원, 5년간 400만원
고용보험미가입근로자의 경우 보험연도에 150만원, 5년간 225만원
("2020.01.01. 이후)
실업, 재직, 자영업 여부에 관계 없이 내일배움카드 한장으로 5년간 사용 가능 개인당 300~500만원의 훈련비용 지원미수료 패널티 안내
아래와 같이 국민내일배움카드제 미수료 패널티를 안내 합니다.
구 분 | 차감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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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병·사고, 훈련기관 사정,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 없이 중도에 훈련 수강을 그만둔 경우 | -1회 20만원 -2회 50만원 -3회 이상 100만원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결체크하여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제적된 경우 | -전액 |
3. 제4조제1항의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제4조제2항의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좌를 발급받거나, 지원받은 경우 | -전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