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안내 | 관리자 | 2024-0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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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움에듀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 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제26조제1항, 제28조제1항 관련)
다만,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의 도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은 위 표의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의 2분의 1이상을 실시해다만,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의 도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은 위 표의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의 2분의 1이상을 실시해야 합니다. 2016년도 이전에는 면제대상이였지만, 서비스업의 다양한 산업재해가 발생함에 따라 2016년도부터 교육대상으로 추가되었습니다. 그 에 따라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의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도매업,숙박 및 음식점업"에 해당되신다면 교육을 가목부터 라목까지 규정중 2분의 1이상을 실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5인이하는 제외대상 입니다. 예) 6명~50명 미만의 도매업 사무직 근로자 1분기 1.5시간 교육 // 비사무직 근로자 1분기 3시간 교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