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령 중대산업재해 부분 FAQ | 관리자 | 2022-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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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움에듀 입니다.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됩니다. 그 에 따라 기업이나 기관 등의 문의가 많은 사항과 쟁점을 Q&A 방식으로 정리한 자료를 공유해 드립니다. 해당 자료는 고용노동부에서 1월 18일 날짜로 배포한 자료 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은 기업이 스스로 경영책임자를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 및 이행하여 현장의 안전보건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며, 경영책임자가 산업재해가 발생하였다고 무조건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등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면 처벌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것 입니다.
해당 FAQ 자료집에서는, “중대산업재해①”, “종사자②”, “경영책임자③” 등의 개념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또는 상시 근로자 수가 어떤 단위로 적용되는지④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① 질병으로 사망하는 경우, 출퇴근 교통사고 중대산업재해 해당 여부 ② 사무직인 공무원이 중대재해처벌법상 종사자인지 여부 ③ 안전보건담당이사, 공장장, 현장소장, 공사 감리자 등의 경영책임자 해당 여부 ④ 기업 단위 산정, 수급업체 근로자 포함 산정 여부 등 또한 전담 조직의 설치 및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등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따라 경영책임자가 이행해야 할 세부적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에 관하여도 상세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곧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하여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