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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8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달라지는 정책 안내 관리자 2022-08-23

안녕하세요, 세움에듀 입니다.

 

2022년 8월 18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 심의·의견에 따라 달라 집니다.

 

달라지는 정책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 됩니다.

아래의 조건에 해당되는 사업장에서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과태료 부과대상 입니다.

①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

② 20억원 이상 건설 공사현장 사업주

③ 7개 직종의 근로자를 2인 이상 사용하는 10인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

  " 전화상담원, 돌봄서비스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환경미화원, 아파트경비원, 건물경비원​ "

※ 50인 미만 사업장은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를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2023년 8월 18일부터 적용 됩니다. 

 

 

2.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이 달라집니다.

사고재해율·사망만인율이 높은 업종은 안전관리자를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선임해야 합니다.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상시근로자수가 500명 이상인 경우

  "​ 섬유제품 제조업,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환경 정화 및 복원업,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원료 재생업, 운수 및 창고업 "

 

 

3. 발주자가 직접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 기관과 계약합니다.

1억원 이상~120원 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전문기관에게 정기적인 산업재해예방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기존 : 도급인이 형싱적인 기술지도를 요구하는 사례 등 발생

  변경 : 발주자가 직접·총괄 관리하는 기능 강화

 

 

4. 안전보건 관련 자격자가 꼭 필요합니다.

석면해체·제거업 관련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려고 등록신청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는 경우 기존에는 건축토목분야 자격자가 있으면 등록가능 하였으나, 이제부터는 안전보건 관련 자격자가 반드시 필요 합니다.

​※ ​산업안전산업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페기물처리산업기사 이상 자격자 1명 이상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