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8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관리자 | 2022-0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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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움에듀 입니다.
2022년 8월 18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 심의·의견에 따라 달라 집니다.
달라지는 정책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 됩니다. 아래의 조건에 해당되는 사업장에서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과태료 부과대상 입니다. ①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 ② 20억원 이상 건설 공사현장 사업주 ③ 7개 직종의 근로자를 2인 이상 사용하는 10인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 " 전화상담원, 돌봄서비스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환경미화원, 아파트경비원, 건물경비원 " ※ 50인 미만 사업장은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를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2023년 8월 18일부터 적용 됩니다.
2.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이 달라집니다. 사고재해율·사망만인율이 높은 업종은 안전관리자를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선임해야 합니다.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상시근로자수가 500명 이상인 경우 " 섬유제품 제조업,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환경 정화 및 복원업,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원료 재생업, 운수 및 창고업 "
3. 발주자가 직접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 기관과 계약합니다. 1억원 이상~120원 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전문기관에게 정기적인 산업재해예방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기존 : 도급인이 형싱적인 기술지도를 요구하는 사례 등 발생 변경 : 발주자가 직접·총괄 관리하는 기능 강화
4. 안전보건 관련 자격자가 꼭 필요합니다. 석면해체·제거업 관련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려고 등록신청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는 경우 기존에는 건축토목분야 자격자가 있으면 등록가능 하였으나, 이제부터는 안전보건 관련 자격자가 반드시 필요 합니다. ※ 산업안전산업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페기물처리산업기사 이상 자격자 1명 이상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