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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교육안내



사업주훈련 안내

고용보험 환급과정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 채용예정자,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경우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에 따라 소요되는 훈련비 등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사업주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를 촉진하고 근로자의 능력개발 향상을 도모하는 제도 입니다.

※ 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 근로자에게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

  • '직무수행능력’이라 함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지식 ‧ 기술 ‧ 태도 등을 의미
  • 취미활동 ‧ 오락 ‧ 스포츠 등을 목적으로 하거나 단순한 정보교류활동인 세미나‧심포지엄 등은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볼 수 없음
  • 재원 : 고용보험기금(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로 조성)

관련법령

  • 고용보험법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지도 ‧ 감독에 관한 규정
  • 직업능력개발훈련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 고용보험 전자서비스 이용에 관한 고시

사업주지원훈련 실시 및 지원절차


사업주지원훈련 실시 및 지원절차

사업주지원훈련 대상

지원대상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는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


    훈련대상

  • 고용보험 피보험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자로서 해당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
  • 해당 사업이나 그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에서 고용하려는 자 (채용예정자)
  • 직업안정기관에 구직 등록한 자 (자체훈련만 가능)

훈련비 및 지원기준

연간 지원한도액

  • 업주가 「보험료 징수법」에 따라 부담하는 해당 연도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의 100분의 100
    (우선지원대상기업은 100분의 240)
  • 연간 지원한도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까지 지원

지원요건

  • 원격훈련
    - 평가성적 60점 이상
    - 학습진도율 80% 이상
  • 원격훈련 수료기준 미달시(*2021.10.01. 개정)
    ① 학습진도율이 50%이상~80% 미만인 경우
    ② 평가성적이 60점 미만인 경우
    ③ 학습진도율 * 원격훈련 지원금 * 훈련시간 * 훈련인원 * 80% 지원
  • 집체훈련 및 현장훈련
    - 전체 훈련의 80% 이상 출석

훈련비 및 임금지원

구 분 지원내용
훈련비 우선지원기업 [자체훈련] (집체,현장훈련)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 * 훈련시간 * 훈련수료인원 * 100%
[자체훈련] (원격훈련) 원격훈련 지원금 * 훈련시간 * 훈련수료인원 * 100%
[위탁훈련] (집체,현장훈련)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 * 훈련시간 * 훈련수료인원 * 90%
[위탁훈련] (원격훈련) 원격훈련 지원금 * 훈련시간 * 훈련수료인원 * 90%(스마트훈련 95%)
[직무법정훈련] (집체,현장훈련)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 * 훈련시간 * 훈련수료인원 * 50%
[직무법정훈련] (원격훈련) 원격훈련 지원금 * 훈련시간 * 훈련수료인원 * 50%
상시근로자
1,000인 미만
(우선지원기업제외)
[자체, 위탁훈련] (집체,현장훈련)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 * 훈련시간 * 훈련수료인원 * 60%
[자체, 위탁훈련] (원격훈련) 원격훈련 지원금 * 훈련시간 * 훈련수료인원 * 80%(스마트훈련 90%)
[직무법정훈련] (집체,현장훈련)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 * 훈련시간 * 훈련수료인원 * 30%
[직무법정훈련] (원격훈련) 원격훈련 지원금 * 훈련시간 * 훈련수료인원 * 40%
상시근로자
1000인 이상
[자체, 위탁훈련] (집체,현장훈련)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 * 훈련시간 * 훈련수료인원 * 40%
[자체, 위탁훈련] (원격훈련) 원격훈련 지원금 * 훈련시간 * 훈련수료인원 * 40%(스마트훈련 60%)
[직무법정훈련] (집체,현장훈련)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 * 훈련시간 * 훈련수료인원 * 20%
[직무법정훈련] (원격훈련) 원격훈련 지원금 * 훈련시간 * 훈련수료인원 * 20%
우선지원기업제외 기간제,단시간,파견,일용근로자 또는 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직훈련 (직무법정훈련 제외)
[집체훈련]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 * 훈련시간 * 훈련수료인원 * 70%

경고 직업능력개발훈련 부정훈련 안내

직업능력개발훈련 부정훈련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법과 규정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정훈련의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훈련생이 아닌 다른 사람이 대리로 수강하거나 평가를 받는 경우
  • 훈련비 지원금의 일부를 사업주에게 제공하는 리베이트 거래
  • 훈련 과정 심사 내용과 다르게 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부정훈련이 적발되면 훈련기관, 기업, 개인은 행정 처분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훈련비 지원금액 징수(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 지원 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해당여부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로 문의사항은 세움에듀 1833 307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