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대상
유형별 대상
관련법령
유형별 관련법령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교육내용
유형별 교육내용
근로자 정기교육-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관리감독자 교육-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체제 및 안전ㆍ보건조치 현황에 관한 사항
- 표준안전 작업방법 결정 및 지도ㆍ감독 요령에 관한 사항
- 현장근로자와의 의사소통능력 및 강의능력 등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
- 비상시 또는 재해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채용 시 교육-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의무 교육대상 미 이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고용노동부 인정받은 기관에서의 교육만 인정 됩니다. 저희 세움에듀는 고용노동부 지정 근로자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 입니다.
교육시간
근로자 교육시간
교육과정 | 교육대상 | 교육시간 | |
---|---|---|---|
가. 정기교육 | 사무직 종사 근로자 | 매반기 6시간 이상 | |
그 밖의 근로자 |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 매반기 6시간 이상 | |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 매반기 12시간 이상 | ||
나. 채용 시 교육 | 일용근로자(1주일 이하 근로) | 1시간 이상 | |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 | 4시간 이상 | ||
그 밖의 근로자 | 8시간 이상 | ||
다.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 1시간 이상 | |
그 밖의 근로자 | 2시간 이상 | ||
라. 특별교육 |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 별표 5 제1호라목 각 호(제39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한정 |
2시간 이상 | |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 별표 5 제1호라목제39호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한정 |
8시간 이상 | ||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별표 5 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한정 |
-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가능) -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
관리감독자 교육시간
교육과정 | 교육시간 |
---|---|
가.정기교육 | 연간 16시간 이상 |
나.채용 시 교육 | 8시간 이상 |
다.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2시간 이상 |
라.특별교육 |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 가능) |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
대상확인
교육대상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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